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시기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월 중 | 4월 중 | 7월 중 | 10월 중 |
|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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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
수수료 결제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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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원본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②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제출 서류 유의사항
1) 모든 구비서류는 국문 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2)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3)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4)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2)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3)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4)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시기 방법 및 시기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월 중 | 4월 중 | 7월 중 | 10월 중 |
|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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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
학점인정 기준
| 구분 | 학점인정 기준 |
|---|---|
| 평가인정학습과정 |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
| 학점인정대상학교 |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 시간제 등록 |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
| 자격 |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
| 독학학위제 |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 국가무형문화재 | - 등급별 인정 학점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
수수료 납부방식 안내
수수료 종류 및 금액
| 구분 |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 기타 신청 |
|---|---|---|---|
| 수수료 | 4,000원 | 1학점 단위당 1,000원 | 없음 |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 구분 | 결제방법 |
|---|---|
| 온라인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5일 이내 입금)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
| 교육청 방문 | 지로, 계좌이체 |
수수료 환불
- 관련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2] 수수료 환불처리기준
- 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 환불방식 : 별도 신청 없이 환불 사유 발생 시 학적부 상 등록된 계좌로 이체
- 확인경로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 현황 > 환불내역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안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주의사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09:00 ~ 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우편 신청이 불가능 한 이유는 서류 분실 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 서류 및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우편 및 팩스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 및 온라인 학점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점 신청의 경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시 출력되는 출력본과 증빙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을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류와 ‘학습자등로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526번 탑재),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