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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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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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시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4월 중 7월 중 10월 중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결제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원본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②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제출 서류 유의사항
1) 모든 구비서류는 국문 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2)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3)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4)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시기 방법 및 시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4월 중 7월 중 10월 중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 학습자 등록 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기준
구분 학점인정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학점인정대상학교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시간제 등록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자격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독학학위제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국가무형문화재 - 등급별 인정 학점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수료 납부방식 안내

수수료 종류 및 금액
구분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기타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 단위당 1,000원 없음
※ 관련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구분 결제방법
온라인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5일 이내 입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교육청 방문 지로, 계좌이체
※ 상기 구분별 결제방법 외 수수료 납부 불가(예: 현금을 우편 발송하는 등)
수수료 환불
  • 관련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2] 수수료 환불처리기준
  • 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 환불방식 : 별도 신청 없이 환불 사유 발생 시 학적부 상 등록된 계좌로 이체
  • 확인경로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 현황 > 환불내역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안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의사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09:00 ~ 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우편 신청이 불가능 한 이유는 서류 분실 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 서류 및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우편 및 팩스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 및 온라인 학점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점 신청의 경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시 출력되는 출력본과 증빙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을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류와 ‘학습자등로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526번 탑재),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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