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 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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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19 13:55 조회 648회 댓글 0건본문
유급휴가비는 수료 2주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 1. 참조하셔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본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유급휴가비 지원 안내문.pdf (0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9 13:55:16
-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양식.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9 13:55:16
- 통상임금 확인서 양식.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9 1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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