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 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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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14 00:00 조회 1,374회 댓글 0건본문
유급휴가비는 수료 2주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1' 관할 본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4월부터 유급휴가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신청서
② 유급휴가명령서 ?
③ 훈련기간이 포함된 급여대장 ?
④ 회사 통장사본 1부
⑤ 통상임금확인서 ?
★환급금 및 지원금은 기업규모(고용 및 근로형태, 단기간 근로자 등) 및
연간 지원한도금액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유급휴가비 지원 안내문.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4 00:00:00
-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양식.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4 00:00:00
- 통상임금 확인서 양식.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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