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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기능자격 정년폐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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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5 14:00 조회 3,3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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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가 개정되어

 

배전공사 기능자격 정년(만 63세)이 폐지됨에 따라 


만 63세 이상도 가공배전, 무정전, 지중배전 자격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한 2년 연장)

 

 

 

만 63세 이상이신 분들은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입학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표


2. 국민체력인증서(2등급이상)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별도의 검사비없이 체력인증검사 가능. 국민체력100 (http://nfa.kspo.or.kr) 홈페이지 가입 후 진행)

 

 

 

?  현재(2020.12.) 이전 만 63세 이상 유효기간 만료자 자격 재취득

 

1. 가공배전전공 자격 재취득

   -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를 제출하여 정신적, 신체적 적격여부를 확인 후 자격증 재발급

   - 1년 초과한 경우 : 가공배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

 

 

2. 활선·무정전전공 자격 재취득

   - 자격유효기간 만료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자격 취득을 윈하는 자는 반드시 무정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재취득 가능

 

 

3. 지중배전전공 자격 재취득

   - 자격유효기간 만료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지중배전기능향상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재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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