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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교육 환급체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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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16 16:07 조회 942회 댓글 0건

본문

[사업주위탁훈련 비용지급체계 개선 사항]

 

훈련시작일 24.01.01 이후 훈련을 대상으로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금 지급이 기존 훈련기관 계좌로 입금에서 사업장 계좌로 입금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은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를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까지 가능하나 비용 신청 및 지급 불가)

 

<기업(사업장)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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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기업대리인가입 후 로그인

자주찾는 서비스 '사업주훈련 사업주계좌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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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검색 및 선택(고용보험관리번호)계좌 등록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사용하시려면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선택 저장클릭

 

② 목록에서 계좌추가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내용 작성 및 통장사본 첨부 후 저장 및 '계좌선택 저장'

 

③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 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④계좌번호(링크더블클릭시 계좌 상세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HRD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 삭제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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