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과정]만57세에 갱신을 했는데 5년이 되는 만62세에 보수교육을 한차례 더 받아야 하나요? > 자주하는질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주하는질문

고객센터
031.886.6666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         일   AM 09 : 00 - PM 06 : 00
점심시간   PM 12 : 00 - PM 01 : 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Menu Close

[재직자과정]만57세에 갱신을 했는데 5년이 되는 만62세에 보수교육을 한차례 더 받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7 16:16 조회 669회 댓글 0건

본문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의 규정에 따라 만57세를 넘은 경우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57세에 최종 갱신을 하였다면 62세가 아닌 만 60세에 한차례 더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갱신일자에 대해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경기전기교육원으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원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12651)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17( 교동 45-13)
전화 : 031-886-6666 | 팩스 : 031-886-4500 | EMAIL : gyung8866@naver.com

Copyright © 경기전기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