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유급휴가비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 자주하는질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주하는질문

고객센터
031.886.6666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         일   AM 09 : 00 - PM 06 : 00
점심시간   PM 12 : 00 - PM 01 : 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Menu Close

[공통]유급휴가비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7 14:54 조회 364회 댓글 0건

본문

 

?

사업주위탁훈련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정상 수료를 했을 경우, 교육수료 2주 후 부터 사업주가 지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접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신청서 계산서(경기전기교육원 전자 발행) 교육수료증 회사 통장 사본 유급휴가명령서 3개월분 임금대장(훈련 월의 급여대장 포함)입니다. 환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신청전에 지역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교육상담 콜센터 1644-8100)

유급휴가비 환급의 소멸시효는 수료일로부터 3년간이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원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12651)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17( 교동 45-13)
전화 : 031-886-6666 | 팩스 : 031-886-4500 | EMAIL : gyung8866@naver.com

Copyright © 경기전기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