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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과정]교육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7 16:07 조회 4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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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위탁 교육

- 교육비 환급

연간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고용 보험료의 240%

b.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 기업제외) :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보험료의 100%

c. 1,000인 이상 :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보험료의 100%(훈련비의 40%로 지원/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70%로 지원)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 유급휴가비 환급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내일배움카드(근로자)

- 연간 200만원 이내이며,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3. 내일배움카드(구직자)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하는 사람,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본 교육원의 전기 교육과정(배전기술자양성과정 4.5개월)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100%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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