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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과정]교육 참여시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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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7 16:02 조회 54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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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원은 기숙사와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모든 훈련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훈련장려금(교통비,식비)의 수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나 실업급여, 기타 지원금은 개인상황에 따라 수령하실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관련 법, 규정, 절차서가 변경 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경기전기교육원(T.031-886-6666)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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