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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1. 4. 1. 시행] 투명페트병 보상 교환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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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21-03-23 20:11 조회 5,5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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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보상 교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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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5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2021. 12. 25 부터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시행에 따라?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홍보하고자
보상 교환제를 시행합니다.


▣? 개요
 ○ 시행시기 : 2021. 4. 1.(목)부터
 ○ 교환장소 :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 교환방법 : 무색 투명페트병을 비우고 헹구고, 라벨제거후, 압착할 것
 ○ 교환기준 : 투명페트병 1kg ⇒ 화장지 1롤

▣?기타 재활용품 교환보상제
 ○ 투명페트병 1kg ⇒?화장지 1롤
  (비우고, 헹구고, 라벨제거, 압착)
 ○ 폐형광 등 10개?⇒ 화장지 2롤
 ○ 우유팩 1kg ⇒?화장지 1롤
 ○ 폐건전지 10개?⇒ 건전지 세트(2개, AA 또는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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