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21. 4. 1. 시행] 투명페트병 보상 교환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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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21-03-23 20:11 조회 5,555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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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시행시기 : 2021. 4. 1.(목)부터
○ 교환장소 :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 교환방법 : 무색 투명페트병을 비우고 헹구고, 라벨제거후, 압착할 것
○ 교환기준 : 투명페트병 1kg ⇒ 화장지 1롤
▣?기타 재활용품 교환보상제
○ 투명페트병 1kg ⇒?화장지 1롤
(비우고, 헹구고, 라벨제거, 압착)
○ 폐형광 등 10개?⇒ 화장지 2롤
○ 우유팩 1kg ⇒?화장지 1롤
○ 폐건전지 10개?⇒ 건전지 세트(2개, AA 또는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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