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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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20-12-21 17:29 조회 5,092회 댓글 0건본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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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 ? ? ? ? ? ?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
? ? ? ? ? ? ? ?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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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 - 사전신청 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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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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