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감정원『KAB 사랑나눔의 집 -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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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운영자 작성일 18-05-09 16:55 조회 4,749회 댓글 0건본문
1. 사업명 : 한국감정원『KAB 사랑나눔의 집 -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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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노후주택의 붕괴 및 화재위험,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건강유해요소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과 고령 및 장애로 인한 주거공간 내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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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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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인원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자가소유 또는 임차인(중위소득 50% 이하)
- 임차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시공을 허락/사업시행 이후 2년간 거주를 할 수 있는 집주인 동의서 필요
- 최근 2년간 정부 및 타 지원체로부터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가정(중복수혜 불가)
○ 접수기간 : 2018. 5. 14.(월)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 1가구 500만원 내외 주택 개보수 비용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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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일정
○ 사업공고 : 2018. 5.
○ 접수마감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선정공고 : 선정세대 및 미선정 세대 담당자 개별 유선연락(※요청시 선정공문 발송)
5. 제출서류
①?신청서?1부
※ 신청기관 대표 날인 필수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저소득계층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추후 증빙 가능)
※ 저소득계층(중위소득 50% 미만)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기타 주민센터 발급 서류, 최근 3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해당서류 1부
③?개인정보 수집동의서?1부
④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추후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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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문의 : 담당자 주거복지팀장 황병윤(053-563-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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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AB사랑나눔의 집 양식 및 안내문 다운로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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