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19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19-02-19 15:16 조회 4,405회 댓글 0건본문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종사자 약 13만 명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 (돌봄서비스단가 인상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12,960원
? 노인돌봄 12,96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4,000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 14,000원
?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5만명을 추가로 배치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부터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조리원 대체인력 35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18년) 사회복지직 233명 → (’19년) 사회복지직 233명 + 조리원 35명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전 사회적 근로여건 개선
?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
어린이집 보조교사 1.5만명 추가 확충,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은 2019년 7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