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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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19-02-19 16:48 조회 4,397회 댓글 0건본문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됩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19년 기준 중위소득(452→461.4만원) 및
??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주거급여도 ’19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확대(기준 중위소득 43 → 44%) 됩니다.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추진배경 :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단계 시행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시행일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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