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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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19-02-19 16:46 조회 4,384회 댓글 0건본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미흡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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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시·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 직접 수탁 운영,
-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등 각종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 시설 안전점검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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