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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이용자 수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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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운영자 작성일 17-06-23 10:22 조회 4,49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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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가 톨 릭 사 회 복 지 회

서구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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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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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이용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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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이용료라 함은 시설 시설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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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전문적인 간호나 의료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3. 다른 이용자나 직원에게 폭력, 폭언 등 위해를 가한 자

4. 기타 이용자나 직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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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료 책정) 이용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책정하며, 별도의 비용수납기준(별표1)을 둔다.

1. 서비스의 이용은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팀장회의를 통해 무료 또는 이 용료 수준을 결정한다.

2. 이용료는 사업에 투입되는 직접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정한다.

3. 관련 비영리 시설의 책정된 이용료를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4. 이용료 외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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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용료 감면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제적 곤란으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단위별로 이용료의 일정액 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이용료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

수 할 수 있다.

3. 이용료 감면대상 자격이 미달되는 자라도 담당자의 조사의견서를 토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는 팀장회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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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용료 수납) ① 이용료는 월 또는 이용당일에 선납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납된 이용료는 회계처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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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용료 환불) 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 종결하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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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용자 관리) 시설은 이용자의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건의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충 접수시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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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비용수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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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 간

이용료(원)

비 고

평생학습관

요가교실 1

3개월 주3회

45,000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국가유공자(본인)

50% 감면

요가교실 2

3개월 주2회

30,000

정보화교실

3개월 주2회

60,000

생활영어

1개월 주2회

5,000

성인문해지원

빛글교실

1학기(주3회)

15,000

교육문화사업

노인대학 청춘캠퍼스

1년 주2회

50,000

노인대학 실버요가

3개월 주2회

15,000

가족기능

강화사업

새싹교실

1개월 주2회

50,000

두리누리교실

1개월 주1회

40,000

초록캠프

1회

40,000

사회복지실습지도

4주 주5회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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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교육센터

개별치료

1회

25,000

수급자 20% 감면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1회

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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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회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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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원 특수교육

1회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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