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이용자 수납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운영자 작성일 17-06-23 10:22 조회 4,494회 댓글 0건본문
|
|
대 구 가 톨 릭 사 회 복 지 회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
?
이용자 수납지침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이용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이용료라 함은 시설 시설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전문적인 간호나 의료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3. 다른 이용자나 직원에게 폭력, 폭언 등 위해를 가한 자
4. 기타 이용자나 직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제4조(이용료 책정) 이용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책정하며, 별도의 비용수납기준(별표1)을 둔다.
1. 서비스의 이용은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팀장회의를 통해 무료 또는 이 용료 수준을 결정한다.
2. 이용료는 사업에 투입되는 직접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정한다.
3. 관련 비영리 시설의 책정된 이용료를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4. 이용료 외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제적 곤란으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단위별로 이용료의 일정액 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이용료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
수 할 수 있다.
3. 이용료 감면대상 자격이 미달되는 자라도 담당자의 조사의견서를 토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는 팀장회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수납) ① 이용료는 월 또는 이용당일에 선납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납된 이용료는 회계처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7조(이용료 환불) 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 종결하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자 관리) 시설은 이용자의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건의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충 접수시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
?
2017년도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비용수납기준
?
|
프로그램 |
기 간 |
이용료(원) |
비 고 |
|
|
평생학습관 |
요가교실 1 |
3개월 주3회 |
45,000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국가유공자(본인) 50% 감면 |
|
요가교실 2 |
3개월 주2회 |
30,000 |
||
|
정보화교실 |
3개월 주2회 |
60,000 |
||
|
생활영어 |
1개월 주2회 |
5,000 |
||
|
성인문해지원 |
빛글교실 |
1학기(주3회) |
15,000 |
|
|
교육문화사업 |
노인대학 청춘캠퍼스 |
1년 주2회 |
50,000 |
|
|
노인대학 실버요가 |
3개월 주2회 |
15,000 |
||
|
가족기능 강화사업 |
새싹교실 |
1개월 주2회 |
50,000 |
|
|
두리누리교실 |
1개월 주1회 |
40,000 |
||
|
초록캠프 |
1회 |
40,000 |
||
|
사회복지실습지도 |
4주 주5회 |
100,000 |
? |
|
|
재활치료 교육센터 |
개별치료 |
1회 |
25,000 |
수급자 20% 감면 |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
1회 |
27,500 |
? |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1회 |
40,000 |
? |
|
|
교육청 지원 특수교육 |
1회 |
30,000 |
? |
|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