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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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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20-11-23 11:57 조회 4,9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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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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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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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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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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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50%) 반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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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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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군구청

[상담]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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