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Caritas,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복지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20-12-21 17:29 조회 5,093회 댓글 0건

본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jpg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 ? ? ? ? ? ?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

? ? ? ? ? ? ? ?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 - 사전신청 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 전화 : 053-563-0777 | 팩스 : 053-563-6019 | 메일문의 : dswc0777@hanmail.net
Copyright (C) 서구종합사회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Created by Neversunset Technology. Created by Neversunset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