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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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종복 작성일 20-11-23 11:57 조회 4,966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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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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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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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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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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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50%) 반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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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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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군구청
[상담]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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